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앞둔 코인투자, 주요 내용과 주의사항 총정리

아래에 관련 링크와 꿀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 1년여 만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의 핵심 내용은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것’을 먼저 알아둬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배경과 제정 과정

지난해 7월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고, 트래블룰 등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 장치가 마련된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세탁 방지 중심의 규제체계만으로는 시세 조정과 같은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제한적이며,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던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 조정해 지난 7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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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1. 가상자산 제외 대상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써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환가치가 없고 사용처 및 용도가 제한되는 증표, 게임머니를 포함한 선물전자지급수단인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상법상 전자선하증권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대체불가 토큰(NFT)을 추가하였습니다.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되어 보유자 및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위험 요소가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제외 대상에 추가된 것이죠.

단, 명칭이 NFT라도 대량으로 발행되어 대체 및 거래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 서비스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엔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됩니다.

2. 이용자 예금 보호 및 자산 분리 보관

이용자 예금의 경우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게 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며,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3. 콜드월렛 보관 비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콜드월렛은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은 저장 장치에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해킹 등 사고로부터 분실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시행령은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로 기준을 정하였고, 이는 전체 수량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하는 현행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보다 강화된 기준입니다.

80%의 기준은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로, 종류별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1일 평균 원화 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액으로 산출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매월 이용자들의 자산 가치를 산출하고 그중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4.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 도입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해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된다면 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 당국과 수사기관을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상당한 벌금이 부과되며, 부당이득이 5억에서 50억원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5. 금융당국의 감독 및 검사 제재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 의무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것’을 먼저 알아둬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대응과 투자자 유의사항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자율 규제안에 이상거래 상시 감시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9일 시행되는 관련 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노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와 관련한 표준 내부통제기준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닥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들은 높은 변동성과 손실의 위험성을 반드시 인지하고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며 투자에 대한 학습과 능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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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꿀팁🍯

  1. 투자 전 가상자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투자 금액은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3.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거래소 선택 시 보안, 투명성, 수수료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6. 투자 목적과 전략을 명확히 세우고, 이에 맞는 가상자산을 선별해야 합니다.
  7. 시장의 흐름과 뉴스를 주시하되, 근거 없는 소문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8. 자신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하여 투자 비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9.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세금 납부 의무를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10.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싱, 해킹 등의 위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투자자 개인의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 또한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투자에 대한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보다 안전하고 현명한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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