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관련 링크와 꿀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상향되면서 많은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이과세자 기준과 상향된 금액, 그리고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꿀팁도 함께 소개하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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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및 과세유형 구분
사업자는 크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유형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상향
2024년 7월 1일 이전에는 직전년도 연매출액 8,000만 원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를 구분했으나, 이후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전년도 연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모든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혜택 및 주의사항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혜택
직전년도 연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최종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10%)를 받았더라도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므로 중견/대기업과 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800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혜택
직전년도 연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견/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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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배제기준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을 충족하더라도 일부 업종이나 지역에서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간이과세 배제기준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
업종 | 설명 |
---|---|
광업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금속광석, 비금속광물 등 채굴 및 광업 지원 서비스업 |
제조업 | 음식료품, 담배, 섬유, 의복, 가죽, 나무, 종이, 인쇄, 석유, 화학물질, 의료용 물질,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1차 금속제품, 금속가공제품 등 제조업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각종 물품, 상품을 수출입하거나 두 사업체 간 거래를 중개, 알선 및 경매하는 산업 활동 |
부동산 임대업 | 개인 소유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임대, 부동산 관리업 등 |
이 외에도 간이과세 배제업종은 다수 존재합니다.
간이과세 배제지역의 경우 각 지역마다 다르게 지정되어 있으므로,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검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꿀팁🍯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을 충족하더라도 배제업종이나 배제지역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만약 해당된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