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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의 개념과 함께 2023년 귀속 하반기와 정산분 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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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가능 금액이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 총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기신청 기간
- 23년 연간소득 대상: 24년 5월 1일 ~ 31일
반기신청 기간
- 23년 상반기: 23년 9월 1일 ~ 15일
- 23년 하반기: 24년 3월 1일 ~ 15일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심사는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여 진행되며,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지급일
- 정기 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하반기와 정산분: 24년 6월 30일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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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상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상반기분은 22년도 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 분을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3년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신청자는 5월에 정기신청한 것으로 8월에 정산 지급합니다.
- 12월 지급 시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허위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허위로 신청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환수액에 1일 22/100,000원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꿀팁🍯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 가구 유형과 소득에 맞는 신청 방법을 선택하세요.
- 정확한 소득 정보를 입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지급일을 확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생활비 계획을 세우세요.
- 근로장려금 외에도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지급일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일에 맞추어 원활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근로장려금이 더욱 효과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