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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창업 초기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이란?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 하나로,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5년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이후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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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대표자 연령 조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병역 이행 시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업종 조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업종 가능
자격 제외 대상
- 창업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
- 자영예술가
- 창업이 아닌 경우
-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 승계 등
- 인수, 매입, 양수 등으로 사업 개시
- 법인 전환
- 폐업 후 동일 업종 사업 재개
- 기존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
공동사업자 조건
- 창업 시 공동사업자로 개시할 경우, 지분율이 높은 대표자가 대상에 해당하면 혜택 가능
- 공동대표의 지분율이 동일하다면 모두 조건에 부합해야 함
- 개업 후 공동사업자로 변경 시 불가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지원 비율
창업 지역 | 감면율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100%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50% |
- 과밀억제권역에서 외 지역으로 이전 시 감면율 낮아짐
- 폐업 시 세액 추징 없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
- 서울,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 남양주시, 인천광역시, 시흥시 중 일부 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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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청년창업세액감면 활용 방법
- 창업 전 세액감면 대상 여부 확인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여 100% 감면 혜택 받기
- 병역 이행 시 연령 연장 기간 적극 활용
- 공동사업자 조건 숙지하여 불이익 방지
- 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50% 감면 혜택 활용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창업 초기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조건에 맞는 감면 혜택을 꼼꼼히 따져보고, 창업 계획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창업자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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