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꿀팁! 주의사항 및 필수특약 총정리로 안전하게 거래하기!

아래에 관련 링크와 꿀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전세계약 연장 시 주의사항과 꼭 알아두어야 할 특약 내용을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전세 거주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전세계약 연장, 막상 진행하려니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걱정되시죠?

사기 사건이 빈번한 요즘,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서는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포스팅, 전세계약 연장부터 임대차계약의 종류, 그리고 특약 내용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의 모든 것,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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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1. 특약사항, 새 계약서에도 빠짐없이 기입하기

전세계약 연장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특약사항입니다.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의 공란에도 특약사항을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데요.

기존 임대차계약에서의 보증금 감액 내역과 연장 기간 등을 명시하고, 기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됨을 밝혀주세요. 이때,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인장을 사용하는 것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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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일자, 연장 시에는 받지 않아도 OK!

전세계약 시에는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계약 연장 시에는 기존 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보증금 보호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연장 시에는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3.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일부 세입자분들께서는 보증료를 아끼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꺼리시는데요.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종료 후 전세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금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인 만큼, 반드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3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증료를 지원해주고 있으니,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4.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전세사기 예방하기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요즘, 등기부등본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꼼꼼히 살피고, 이상 여부를 체크해야 안전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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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있는 임대차계약 연장의 종류

1.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

  • 임대차 만료기간 근처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방식
  •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 내용이 결정되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없음
  • 임차보증금 증액 시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후순위권리자에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2. 묵시적 갱신

  •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가 없을 경우 성립
  •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한 것으로 간주
  • 단, 임차인의 차임연체(2기 이상) 또는 현저한 의무위반 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가능하며, 이 경우 통지 후 3개월 경과 시 효력 발생

3. 계약갱신요구권

  • 묵시적 갱신 규정에도 불구, 계약갱신 요구 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간주
  • 단,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불가
    • 임차인의 차임연체(3기 이상)
    • 임차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사유 발생
    • 임대인의 직접 사용 필요성 명백한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 존재 시
구분내용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 임대인, 임차인 합의로 계약 조건 변경 또는 동일 조건 갱신
–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없음
– 보증금 증액 시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묵시적 갱신–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 없을 시 성립
– 종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간주
– 차임연체(2기 이상) 또는 의무위반 시 적용 제외
계약갱신요구권–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거절 불가
– 전과 동일 조건의 임대차로 간주
– 일부 예외 상황 존재

꼭 알아두세요! 전세계약 시 필수 특약사항

1. 근저당권 설정 금지

전세 물건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꼭 넣어두세요. 이는 현재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 보증금 반환 관련 사항

계약 만료 시 후속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안심하고 보증금을 맡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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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대출 관련 조항

임대인이나 해당 주택의 문제로 인해 전세대출이 거절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특약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4. 전세보증보험 가입 관련 사항

마찬가지로 임대인 또는 주택의 하자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음을 특약으로 정해두세요.

5. 하자보수 책임 명시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하자 발생 시,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수리할 것을 특약에 포함시키세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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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이상으로 전세계약 연장 시 주의사항과 알아두면 좋은 특약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본 포스팅을 참고하신다면 한결 더 안전하고 슬기로운 전세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전세 거주자분들께서는 계약 만료 시기를 미리 체크하시어 연장에 대비하시고, 꼭 필요한 특약사항은 빠짐없이 계약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분쟁이 생기더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안전하고 현명한 전세계약으로 편안한 주거생활 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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