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관련 링크와 꿀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 변경 추진 배경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민통합위원회는 월세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한 다음날 0시에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전입신고 당일 0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도 이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의 문제점
현행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함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모든 절차가 완료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허점을 이용하여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잔금 당일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서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의 전세권이 후순위로 되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 변경의 조건
대항력 발생 시점을 다음날 0시에서 당일 0시로 바꾸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칠 것으로 예정된 날을 사전 신고하고, 실제로 예정일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 변경의 효과
기대 효과의 한계
시중은행 5곳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전세자금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제2금융권까지 이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전세사기를 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효과
그러나 이번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통해 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계약을 하는 임차인들은 조금 더 안전하게 1순위를 보장받아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
이사 시 잔금 입금 시점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삿짐을 오전부터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삿짐을 넣으려면 그 전에 잔금 입금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할 집에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그 쪽에서도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려면 보증금 입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잔금을 오전 중에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을 때 주의사항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오후 4시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날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꿀팁🍯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
- 계약 전 임대인의 신용 상태 확인
- 임대인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여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세요.
- 잔금 입금 시점 조절
- 잔금은 이사 당일 오전 중에 입금하되, 확정일자 신청 가능 시간을 고려하세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즉시 신청
- 잔금 입금 후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하여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앞당기세요.
-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
- 계약서 내용, 특히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의 소유권과 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