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관련 링크와 꿀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 기준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꼭 알아두면 도움되는 꿀팁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이것’!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 계약서 해결 끝?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현재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 수로 판단하면 안 되며, 특정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수를 근무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주의사항:
- 단순히 현재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 수로 판단하면 안 됨
- 특정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수를 근무 일수로 나누어 계산
-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님
-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변동되어 5인 이상이 되면, 그 시점부터 연차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변동 시 연차수당 적용
상황 | 연차수당 적용 |
---|---|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동 | 변동 시점부터 연차수당 규정 적용 |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변동 | 연차수당 산정 일수 기산 중단 |
다시 5인 이상으로 변동 | 이전 산정 일수부터 기산 재개 |
🍯꿀팁🍯 입사 시기가 다른 근로자들은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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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해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해고 시 주의사항
- 사업주는 30일 전 해고 예고 필요
- 해고 예고 없이 30일 내 해고 시, 30일 수준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필요
- 입사 후 3개월 내 해고 시, 해고 예고 불필요
🍯꿀팁🍯 사업주는 해고 시 30일 전 예고를 하거나, 3개월 이내에 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예외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인 단기근로자
🍯꿀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